해양환경연구부

해양환경연구부

해양환경연구부

  • 해양환경분석팀
  • 해역영향평가팀

해양환경분석팀

  •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양 수질, 퇴적물, 생물 분야를 분석
  • 주기적인 내·외부교육을 통한 수질분야 분석에 특화된 전문인력 보유
  • 시험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검증·평가 진행
  • 최첨단 분석·측정장비 보유

분석항목

분야 분석항목
해양수질 미량금속, 부유입자물질,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, 수소이온농도, 수온, 시안, 아질산성질소, 암모니아성질소, 염분, 용매추출유분, 용존무기인, 용존무기질소, 용존산소량, 유기인, 음이온계면활성제, 이산화규소, 전기전도도, 질산성질소, 총대장균군, 총유기탄소량 총인, 총질소, 클로로필-a, 투명도, 페놀, 화학적산소요구량, 휘발성유기화합물
해양저질 강열감량, 미량금속, 산휘발성황화합물, 수소이온농도 시안, 유기인, 유기주석화합물, 입도, 총유기탄소량, 총인, 총질소, 총황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, 함수율, 화학적산소요구량

보유장비

  •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(GC-MS, Claus 690/Clarus SQ8T, PerkinElmer)
  • 가스크로마토그래프(GC(ECD), Clarus 690, PerkinElmer)
  • 자외선/가시선 분광광도계(UV-VIS, UV-1900i, Shimadzu)
  •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(ICP-MS, NexlION 2000, PerkinElmer)
  • 수은분석기(Hg Analyzer, Millennium Merlin System, P.S Analytical)
  • 히팅블록(Heating Block, ECOPRE-Ⅲ, ODLAB)
  • 영양염 자동분석기(Nutrients Auto Analyser, New Quaatro 39, Seal Analytical Gmbh)
  • GC-MS

  • GC-ECD

  • UV-VIS

  • ICP-MS

  • Hg Analyzer

  • Heating Block

  • Nutrients Auto Analyser

해역영향평가팀

  •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해양환경영향을 검토ㆍ평가하고,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처분 및 협의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.

실시근거

  •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 9장

해역이용협의, 해역이용영향평가,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

구분 대상사업 종류 관련 법령
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-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
- 양식업 허가
- 바다골재의 채취의 허가 등
- 공유수면의 매립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, 동법 시행령 제61조 별표15 제1호, 제3호
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보다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동법 시행령 제61조 별표15 제2호
해역이용영향평가 -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
-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채취
-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 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※ 그 외 사업 및 대상규모는 별표 16 참조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5조, 동법 시행령 제63조 별표16
해양환경영향조사 -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
-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
※ 조사기간 및 주기는 별표 17 참조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95조, 동법 시행령 제71조 별표17